상반기 공모펀드 직상장…'500억 설정액 허들'은 숙제

by원다연 기자
2025.03.05 05:00:00

[스페셜 리포트]위기의 자산운용사④
ETF처럼 실시간 매매 접근성 높여
중소운용사 "설정액 요건 완화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공모펀드 직상장이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펀드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ETF 시장에서 유의미한 점유율을 차지하거나 진입 자체가 어려운 중소형 운용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공모펀드 직상장이 2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ETF처럼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공모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과 환매가 가능하다. 특히 까다로운 가입 절차와 돈을 찾을 때도 주식이나 ETF에 비해 시간이 걸린단 점이 공모펀드의 투자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꼽혀온 만큼 상장 시장을 통해 공모펀드의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형 운용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대형사에 비해 판매 채널 확보나 마케팅 경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중소형사의 경우에도 오로지 펀드의 수익률만 놓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형 운용사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펀드여도 판매사 라인업을 갖추지 못하면 방법이 없는데 중소형사는 판매사를 뚫기도 어렵다”며 “직상장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상품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기에 용이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직상장 요건으로 설정액 500억원 이상의 요건이 검토되고 있는데 시범 사업 단계인 만큼 일단 사업 성공을 위해 인기 몰이가 가능한 큰 규모의 펀도가 필요하단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중소형 운용사로선 해당 요건의 펀드를 갖추기 어려워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중소형 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판매 채널을 확보한단 차원에선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론 기존 판매사인 은행 입장에선 공모펀드가 상장되면 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ETF 중에서도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등은 공모펀드 대비 위험도가 낮다고만 볼 수도 없는데 공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풀려야 실질적인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