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12.06 05:00:00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을 통해 성급하고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긴 적응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정년연장’보다 넓은 개념인 ‘고용연장’ 제도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우려한 부작용은 노동시장의 고용 조건 격차 확대, 청년층 고용 악화, 기업 부담 가중 등이다. 일률적인 정년연장의 혜택은 정년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이는 현행 60세 정년제 아래에서도 중소기업 중 실제로 정년제를 운영하는 곳이 20% 수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불가피한 부작용이다. 그 여파로 대기업·정규직을 중심으로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청년층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 고령 근로자를 고임금에 끌어안고 가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클 것도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는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정년연장 도입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속도에 맞춰 2033년까지 완료하는 일정의 추진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 후 재고용, 관계 업체 전직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두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입 일정도 65세 정년 정착에 25년 걸린 일본의 전례를 참고해 현재 논의되는 기간보다 길게 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년연장은 법조문 만들기보다 우리 사회에 실현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업들과 노동시장이 큰 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방식과 도입 일정을 짜야 한다. 보고서가 주목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