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아랫집은 보상되고 우리집은 안되는 이유는"

by송주오 기자
2024.08.07 06:00:00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유의사항 안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또 A씨의 사례처럼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돼야 한다. 임대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 건에 한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공용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