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by박지애 기자
2024.04.13 08:10:57
말 잘듣는 착한 동물만 노려 입양 후
11마리 학대 후 살해한 혐의
“입양 과정, 철저한 심사 과정 필요”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 대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
| 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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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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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
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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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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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
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
◇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
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