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수법 진화에 속수무책[사기공화국]
by김형환 기자
2023.12.01 05:31:00
전체 범죄 중 사기 비율 22.6%…가장 높아
유명인 사칭·증명서 조작…교묘해지는 수법
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 “피해액 회복 못해”
"형량 낮아 ''남는 장사''…美수준 처벌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50대 여성 A씨는 2021년 8월 지인에게 “비트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겠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3년간 매달 10만원씩을 입금해줄 뿐만 아니라 만기에는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혹한 A씨는 지인에게 800만원을 입금했다. 첫 2개월은 10만원씩 들어왔으나 그 다음 달부터 입금이 되지 않아 불안했던 A씨는 지인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고소하면 투자한 돈도 돌려주지 않겠다. 6개월 정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말에 고소를 포기했다. 결국 A씨는 투자했던 돈의 절반인 400만원만 겨우 되돌려받았다.
사기 범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낮은 형량으로 인해 사기 범행이 사실상 ‘남는 장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사기 범행 재범률이 타 범죄 대비 1.5배 높은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사기범죄=패가망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범행은 전체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이 파악한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비율은 지난해 22.6%로 전체 범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사기 범죄 비율은 2018년 17.1%에서 2019년 18.9%, 2020년 21.9%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같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사기 범죄의 유형은 소액 중고사기 같은 범행부터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전세사기 등 다양하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유명인을 사칭하고 잔고증명서 등 문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0년 12월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B씨는 지인에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인 C씨를 소개받았다. C씨는 57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과 200억원이 넘는 여행자 수표를 보여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물론 위조된 가짜 문서였다. 당시 사업상 현금이 필요했던 B씨는 C씨에게 3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고소했다.
게다가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5건 중 4건에 달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 80.3%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 사례를 합친다면 사기 범행은 현재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범죄가 근절되기는커녕 매년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낮은 형량’이 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범행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6개월부터 최대 징역 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이처럼 낮은 형량에 ‘테라·루나’ 사태 당시 한국인 피해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권 대표가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 회복도 요원한 상황이다.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액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까지 병행해야 하는데 사기 범죄자가 범죄 수익을 이미 탕진하거나 미리 은닉했다면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0’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 73.4%가 ‘사기 피해액을 전혀 되찾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일부 되찾았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고 ‘모두 되찾았다’는 비율 역시 13.9%에 그쳤다.
통계청의 ‘재범자 재범기간 및 종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기 범행 재범은 3만612건이다. 재범률이 42.4%에 달한다. 이는 전체 범행의 재범률(29.3%) 대비 약 1.5배 수준이다.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처벌을 받는 것보다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들은 재범까지 벌이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사기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사기를 계획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단순 사기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최대 13년에 불과하다.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나 경합법 가중에 따라 1만명에게 1조원의 사기 피해를 입혀도 최대 50억원 이상 피해를 본 피해자가 없으면 적용이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600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벌인 숄람 와이스는 징역 845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한국에서 사기로 1조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던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전문 검사로 이름을 날린 임채원 변호사는 “형량이 낮아 사기를 치면 칠수록 수익은 높아지고 범죄 수익도 모두 차명으로 돌려놓다 보니 민사소송을 걸어도 피해회복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시스템적으로 사기를 치면 칠수록 돈을 버는 구조이니 형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기 범죄를 최대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량이 높아질 경우 범죄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