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3.10.14 07:30:50
이용기간 전월 1일부터 말일로 한 달 딱 떨어져
소비 패턴, 지출내역 확인 용이
한 번 변경하면 2개월 내 재변경 불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결제일 언제로 설정해 놓으셨나요? 보통 카드값을 밀리지 않으려고 월급날 직후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지나갈 뿐’ 같은 표현도 그래서 나왔겠죠.
그런데 카드사,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 등에 의하면 결제일을 ‘월급날 다음날’이 아닌 ‘14일’로 하면 의외로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카드사마다 날짜는 하루이틀 차이가 있지만, 대개 14일로 설정할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정확히 한 달간 사용한 금액이 청구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전월 18일~전월 17일’ ‘전월 12일~당월 11일’처럼 이용 기간이 두 달에 걸쳐 있지 않으니, 내 소비 패턴을 파악하거나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관리하기가 쉬워지겠죠. 카드를 여러 장 쓴다면 더 그럴거고요.
혜택을 챙기기도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전월 카드 실적이 일정액 이상이면 통신비 할인, 관리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계산하기가 편할테니까요. 신한카드의 경우 MZ세대가 14일을 결제일로 설정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는 점에 착안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14일 이후(27일까지 결제일 설정 가능)로도 결제할 수 있는 카드(퍼즐카드)를 2년 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