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하려다 차량 12대 불태웠다…택배기사 ‘재판행’

by이로원 기자
2023.07.13 06:14:54

방화연소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구속기소
“신변 비관해 스스로 목숨 끊으려 한 것” 진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자기 차에서 불을 질렀다가 주변 차량 12대를 태운 택배 기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택배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12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방화연소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10분쯤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옮겨붙어 총 14대가 불에 탔다고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차량이 12대로 줄어들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