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몸통' 로비 국회의원 기소…동성커플 건보 자격 첫 인정[사사건건]
by김범준 기자
2023.02.25 09:00:00
검찰,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법원, 동성커플 ‘피부양자’ 첫 인정…인권단체 “환영”
경찰, ‘대포통장 1000개’ 돌린 조폭·노숙인 38명 검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다른 법적 지위도 인정하는 사례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
이 밖에도 노숙인을 내세워 유령법인을 차린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 1000여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도록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민주당 소속 기동민(57·서울 성북을)·이수진(54·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61) 전 의원, 김갑수(56)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이강세(61·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2020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6개월 만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와 선거 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월경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봄쯤 불거졌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과 대선 등 여파로 수사가 지체됐다가 정권 교체 후 재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공소시효가 2월 27일 일부 도래한다”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자금 조성 및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등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각각 7년입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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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21일 판결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동성 부부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2019년 결혼한 소씨와 김용민씨 동성 부부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가 소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보료를 부과하자, 이들은 2021년 2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법적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순 없어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반겼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우리가 나아갈 길에 한 단계 디딤돌을 놓은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종교·보수성향 단체들은 꾸준히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반발과 마찰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대구 조직폭력배인 ‘동성로파’,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한 전력이 있는 2명이 총책과 총괄관리책을 맡고, 이 밖에 계좌관리책과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선 가명을 사용하고,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상대로 통장 1개당 한 달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으며 3년간 불법수익 212억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포통장들에서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만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 계좌 총 566개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