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1.07.31 08:11:00
1호선 폭행 50대 검찰 송치…범죄 사각지대된 지하철
경찰청, 하반기 부정청약·기획부동산 집중단속 예고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법적 대응까지 불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묻지마 폭행’ 사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벌어져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아찔한 폭행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성희롱성 발언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철도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안에는 A씨와 B씨 둘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열차 내부엔 폐쇠회로(CC)TV가 없었다는 건데요. 서울 전동차 객실 내부 상당수가 CCTV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2의 지하철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1호선 ‘묻지마 폭행’ 논란 △부동산투기 하반기 단속 강화 △사랑제일교회 소송 맞불 예고 등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8일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처벌)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 17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다른 칸으로 이동하려던 B씨를 전력 질주로 쫓아가 노약자석으로 밀친 뒤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 위협하며 “가만히 있어.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 “다리 벌려봐” 등 성희롱성 폭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무원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신속히 도와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열차 내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A씨가 탔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열차 1279량 중 단 80량에만 CCTV가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수도권(1~8호선) 전동차 5156량 가운데 객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1541량입니다. 특히 3호선은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안 확보를 위해 전동차 객실 내부 CCTV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열차 내 CCTV 설치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이 올 하반기 부동산 투기 척결에 팔을 걷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도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조사·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청장은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과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인원이 3800명을 넘었고, 투기비리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습니다. 환수된 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금지된 대면 예배를 잇따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는 위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특검단’은 29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청이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내린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는 무효”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 당시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키트 사용 등 정해진 수칙을 모두 지켰는데도 구청이 법을 잘못 적용해 운영중단·시설폐쇄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운영을 중단시키고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관련 법률부터 전면 재검토하라”며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하라”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조치로 피해를 본 전국의 다른 교회들을 대표해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도 예고했습니다. 교회 측은 “국가의 무모한 교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