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규제 개혁' 한다
by황현규 기자
2021.07.23 06:00:20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입주기업 보증금 완화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증금 반환 절차 간소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카드로도 검사 수수료 납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 15곳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이제까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도 보증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하여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하여야 했다. 이제부턴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인하한다. 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심사 수수료를 인하(1·2차 각 100만원)한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도 건설기계 검사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다양화한다. 이제까진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했지만,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이륜자동차의 실측 확인을 손쉽게 한다. 이미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2분의 1로 감축하고, 인천공항공사는 민원 서류의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