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연 기자
2020.06.24 00:30:36
①n번방 피해자 협박한 25세 안승진 신상공개
②정부, 23일부터 방판업체 등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③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두고 ''시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n번방 피해자 협박한 25세 안승진 얼굴 공개
경찰이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공범 안승진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23일 오후 얼굴을 드러낸 안승진은 “성적 호기심에 문형욱에게 연락했다”라고 말했어요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성폭행 혐의까지
경북지방결창청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된 안승진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여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 노출영상을 제작해 전송하도록 협박하는 방식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했어요. 2015년 4월에는 SNS로 알게된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하기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에는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안승진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1000여개 이상 유포했으며, 9200여개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포토라인 앞에 선 안승진 "진심으로 죄송하다"
한편 안승진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 전 안동경찰서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어요. 앞서 공개된 사진과 달리 작은 체구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입을 뗐어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어요. 이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것 같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했어요.
또한 문형욱과 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경북지방경찰청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그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디지털 증거 등을 조사해 안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어요.
이어 지난 18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피해정도·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안승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어요.
◆검찰,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한편 검찰은 22일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38명의 ‘박사방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총 74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본 것인데요.
검찰은 박사방 조직의 멤버들이 성착취물을 단순히 공유한 것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 등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들은 구성원 중 한명이 검거되더라도 대체 조직원을 투입해 성 착취 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속해왔는데요.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함에 따라 법원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조씨뿐만 아니라 박사방 가담자들까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열렸어요.
두 번째/ 방판업체·대형학원·뷔페·물류센터, 23일부터 고위험시설
최근 물류센터?교회?방문판매업체?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감염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을 추가 지정했어요.
◆고위험시설 내 방역수칙 어길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처벌
수도권과 대전?충남 등지에서 방문판매업체(방판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23일부터 방판업체를 포함한 일부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어요.
23일부터 방판업체와 함께 대형학원?뷔페식당?물류센터도 고위험시설에 추가될 예정이에요. 이로써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곳은 총 12곳이에요.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또한 영업 전후 소독 실시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해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게 돼요.
◆대구시 “신천지, 1000억 물어내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 역시 줄을 잇고 있어요.
대구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교회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어요.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당시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 확보, 방역 협조를 요청했으나 방역을 방해했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어요. 소송 청구금액은 무려 1000억원이라고 해요.
이처럼 지자체는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요. 지난 3월 서울시가 신천지 측을 대상으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을 시작으로 제주도에서도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단계별 거리두기' 구체화 단계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정부가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에요.
그간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거리두기의 명칭을 달리해왔어요. 하지만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의 거리두기가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빚기도 했죠.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구분해 신규 확진자수?깜깜이 환자 비율 등을 토대로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그동안은 상황에 맞게 대응해 온 측면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기준을 재정비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세 번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두고 '시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11일 열렸어요. 하지만 향후 최저임금 심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요. 노사가 맞붙기도 전에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요구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 “25.4% 인상” vs “1만원 이하”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7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225만원 수준이에요.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25.4% 오른 금액이에요.
민주노총은 “작년 실태생계비로 예상한 2021년 실태생계비는 225만7702원”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어요.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도 상반된 의견을 내놨어요.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전에 협의한 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해 1만원 이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대 노총이 의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수인 한국노총 측의 ‘1만원 이하’가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종 요구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그해 일자리 잃어”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취업률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였던 근로자들이 다른 계층보다 취업률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어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죠. 한경연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을 비교했어요.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 대비 취업률 감소율이 4.6% 더 높았어요.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어요.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경우 비용이 증가해 고용이 축소될 수 있다”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