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아버지 사망 후 알게 된 형제 있다면?

by강경래 기자
2020.06.21 09:11:47

[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이상속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와 함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했다. 그런데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상속씨 말고 다른 사람도 자녀로 기재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실토했다. 이상속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상속씨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한번도 본적 없는 아버지의 혼외자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속씨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외자의 이름, 생년월일 말고 아는 것이 없다. 이름밖에 모르는 아버지의 혼외자와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이용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속씨와 같이 본 적 없는 피상속인의 혼외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찾기 위해서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을 통해 혼외자에게 심판청구서를 보낼 수 있고 이로써 평생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피상속인의 혼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다. 하지만 이상속씨와 같이 혼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혼외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혼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면, 실종선고를 이용하자.

만약 이상속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혼외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면, 상속재산을 분할할 방법은 전혀 없을까?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명할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즉, 상속인은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피상속인 혼외자의 생사가 불명이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속씨는 생사가 불명한 아버지의 혼외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상속씨와 어머니는 법원에서 혼외자의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혼외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혼외자를 제외하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다 해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 하지만 상속을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급적 생전에 유언장 등으로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