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대란에…금감원, 증권사 수수료 체계 일제 점검

by문승관 기자
2019.08.23 05:20:00

DLS·DLF 수수료 적정 여부 검사…내주 발표
주식거래수수료· 신용융자이자 등 전수 조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최근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했지만 증권사들은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챙겼다는 비판이 일면서 금감원 합동조사단이 점검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주식거래 수수료와 신용융자이자 책정 등에 대해서도 합동조사단 점검이 끝난 후 살펴보기로 했다.

증권사 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경쟁이 치열해지자 증권사가 신용융자이자율을 높게 정해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보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현재 DLS·DLF합동조사단에서 증권사가 글로벌 IB에 내주는 헤지 수수료부터 투자자한테 떼가는 수수료 등 전반에 대해 적정성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며 “내주쯤 우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DLS 상품 구조로 국내 증권사 등이 글로벌IB에 ‘백투백 헤지’를 맡기면 수수료로 건당 10~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일 금리 연계 DLS와 DLF의 상품 구조를 설계한 곳은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등 글로벌IB로 국내에 판매한 상품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IB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증권사에 헤지 수수료로 10% 이상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증권사가 파생상품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1.5%를 떼가는 게 적정한 수준인지, 중도환매수수료를 판매액의 7%나 부담하는 게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합동조사단 점검 후 전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경쟁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7월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서류점검을 벌였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를 발견해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문제점으로 발견된 유관기관비는 부과기준이 없어서 증권사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메우기 위해 신용융자이자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주식으로 무료수수료 정책 대상을 확대하면서 과당경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선 부문 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증권사를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숨은 비용 등이 있는 지,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렸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