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9.08.20 05:50:20
연금저축보험 손실 최소화하려면
설계사 수당, 계약 비용 안 들이고
별도 보험 가입한 효과 볼 수 있어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연금보험 수익률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수익률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해지보다는 보험료 추가납입이나 연금수령개시 나이 연기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것을 조언한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 자금이 생겨 추가 저축을 원할 경우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입한도는 일반적으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18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즉, 월 50만원의 연금저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추가로 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셈이다.
추가 납입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비 중 비중이 큰 설계사 수당이 부과되지 않고 계약관리비용(보험료의 2% 내외)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사업비 절감은 수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실제 금융감독원 시물레이션 결과 같은 시기에 저축성보험을 들고 추가 납입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급금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A씨는 10년 간 기본보험료 10만원과 추가납입보험료 20만원을 납입했다. 매월 사업비로 1만3490원에서 1만3530원을 냈다. 평균공시이율 3.5%로 10년 후 해지환급금은 4081만원, 해지환급률은 113.3%였다. 반면 10년 간 매월 기본보험료를 30만원씩 낸 B씨는 사업비로 매달 1만7790원에서 2만8380원을 지급했다. 평균공시이율 3.5% 적용 결과 해지환급금 3936만원, 해지환급율 10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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