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면적 늘어날수록 쪼그라드는 대학생 주택

by박민 기자
2018.05.09 05:30:00

행복주택 평균 공급면적 ‘종전 47㎡→ 49㎡’ 확대
건설공사비 정부 지원, 가구당 310만원 가량 증액
국토부 이달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다만 행복주택 재원조달 구조에 맹점 있어
넓은 평형 늘어날수록 협소 주택 더 많아지는 부작용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가좌지구 행복주택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새로 짓는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이 종전 36㎡ 위주에서 최대 4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비좁다는 지적을 받아온 행복주택의 크기를 넓히기 위해 평균 공급면적을 기존 47㎡(14.2평)에서 49㎡(14.8평)로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맞춰 건설 공사비 정부 지원도 가구당 310만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새로 사업계획승인을 내는 사업장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넓은 면적의 행복주택이 늘어날수록 한쪽에선 협소한 주택이 더 늘어나는 모순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애초 행복주택의 건설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주택공사 한 관계자는 “현재 행복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재원의 70%를 국고보조금 지원과 주택도시기금 차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설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단순히 ‘공급 가구수’를 따져 지원받다 보니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을 지을수록 정부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비좁은 주택을 기존보다 더 많이 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 평균 공급면적 ‘47㎡→ 49㎡’ 확대

그래픽= 이서윤 기자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젊은 층(만19세~39세 이하)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20~40% 싼 임대료로 제공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청년층에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주거급여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제공한다.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젊은 층의 임대주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주거면적이 비좁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한의 물량을 공급하려다 보니 최소한의 주거면적 기준만 겨우 충족해 짓고 있어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은 건설 기준에는 주거면적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은 없다”며 “이렇다 보니 좁은 주택을 여러 개 지어 공급 실적을 늘리려는 유혹에 빠질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행복주택 건설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따르고 있는데 건설형의 경우 전용 45㎡ 이하, 재건축·재개발 등 매입형은 전용 60㎡ 이하까지 짓도록 하고 있다. 반면 최소한의 기준인 하한선은 없다. 이에 지금껏 공급된 행복주택은 대부분 주거기본상 최저 주거 기준을 준용해 대부분 전용 16㎡ ·26㎡·36㎡ 이하 유형으로만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이다 보니 애초 건설 평형을 낮게 잡았고, 지역별·사업지별 여건도 달라 입주 대상별 의무 건설 기준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낳아 식구가 늘어나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짓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권고에도 넓은 평형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여전히 적다. 지난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행복주택은 총 1만1706가구이다. 이중 전용면적 △16㎡ 1533가구 △17~26㎡ 6489가구 △36㎡ 3333가구 △39~44㎡ 342가구 등이공급됐다. 전용 36㎡ 이상으로 짓는 주택은 전체 물량의 30%에 불과하고, 특히 전용 36㎡을 초과하는 주택은 3%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넓은 평형의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복주택 ‘평균 공급면적’도 기존 47㎡(14.2평)에서 49㎡(14.8평)로 늘리고, 늘어나는 공급면적 만큼 공사비도 가구당 311만6400원 추가로 더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 안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앞으로 새로 사업승인계획을 내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면적 늘어날수록 대학생·청년 주택 쪼그라드는 ‘모순’

업계에서는 넓은 면적의 행복주택을 늘릴수록 한쪽에선 협소한 주택이 더 많이 짓게 되는 모순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행복주택 건설 공사비의 70%를 차지하는 정부 지원액은 건설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단순히 ‘공급 가구수’를 따져 보조하다 보니 물량 늘리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임대료로는 행복주택 사업수지를 맞출 수 없어 지금도 좁은 주택을 최대한 여러 개 지어 정부 지원액을 받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신혼부부 주거면적을 더 늘리라고 하면 반대로 대학생이나 주거급여수급자 등의 주거면적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작게 쪼개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상 행복주택 건설 물량의 80%는 젊은 층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대상별 공급 비율은 따로 정해 놓고 있지 않다. 이에 전체 공급 비율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넓은 평형의 신혼부부 물량은 줄이고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의 주택 수를 더 늘리는 게 가능하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건설면적별로 국고보조금 및 주택도시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며 “행복주택 역시 공공의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지원액을 차등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