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8.01.10 05:30:03
''안전진단'' 통과율 99%..하나마나
제대로 된 검수역할 못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 2011년 서울시는 현행 40년인 재건축 허용 연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집값 안정을 위해 자체 조례를 통해 아파트 준공 시기별로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까지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남구 등 일부 기초자치구가 줄기차게 재건축 연한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결국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 노후아파트 11곳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에 나섰다. 결과는 “아파트 11곳 모두 안전상으로 문제가 없어 재건축이 불필요하다”였다. 당시 이들 단지의 내구연한은 평균 62.5년, 내용연한은 45년 이상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3년 뒤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힌다. 이와 함께 재건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안전진단 역시 ‘구조안전성 평가’와 별도로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중심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거주하기 불편하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 결과 안전진단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 중 99%가 D등급 이하를 판정받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안전진단 등급은 A~E 등 5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안전성이 우려돼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일각에서 “재건축 조합을 만드는 게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안전진단은 통과의례로 여겨졌다. 안전진단이 제대로 된 검수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2003년 7월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 전신)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했으나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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