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우병우 놓친 檢…최순실 게이트 수사 ‘오점’(상보)

by조용석 기자
2017.04.12 00:21:27

법원 “혐의내용 다툴 여지…증거인멸 염려 소명 안돼”
禹, 특검 이어 검찰 구속영장까지 피해
부실수사 꼬리표 못 뗀 檢…불구속 기소할 듯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타깃’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시 구속 위기를 피했다. 검찰은 결국 ‘봐주기 수사’ 논란을 털지 못하고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오점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 중이던 우 전 수석은 즉시 귀가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에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영장까지 모두 피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청구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위증죄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비호하고 자신의 개인비리에 대한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우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끝내 벗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는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후 끊임없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기 특수본은 이후 우 전 수석과 가장 인연이 적은 이근수(46·28기) 서울중앙지검 첨단2부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섰으나 부실했던 초동수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