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내용 방송한 홈쇼핑 무더기 법정제재

by김현아 기자
2015.12.26 06:38:4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농무부(USDA)에서 ORAC 지수가 사람의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했음에도, 미국 농무부라는 출처를 밝히면서 아로니아의 ORAC 지수를 다른 과일 등과 비교한 홈쇼핑 기업이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상품이나 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거나 과장해 시청자로 하여금 당해 제품의 효능 등에 대해 오인케 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를 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가 사람의 건강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폐기한 자료를 방송에서 인용하거나, 폴란드 정부에서 아로니아 재배와 섭취를 권장·홍보했다는 허위내용 등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등 위반으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하면서, 방송일 당시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6개월 주기 무상 점검’ 및 ‘24시간 출동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을 판매하면서, ‘비만’인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를 ‘과체중’으로 허위 고지하거나, 인체적용시험 대상 2개 그룹 중 한 그룹에서는 허리사이즈 감소효과가 없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허리둘레 5.5cm 감소” 등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제품 섭취만으로 400kcal 운동 대체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역시 ‘주의’를 받았다.



를 소개·판매하면서, “타사 제품은 씨까지 같이 갈았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하거나, 공식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항산화 지수 1일 권장량 3,000이상 섭취” 등의 허위내용을 방송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저속한 방송언어를 사용하거나 △일본 군가를 방송음악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지상파 연예오락 프로그램들과 △선정적·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한 드라마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는 인터넷 방송을 한 후 접속자수에 따라 한 팀을 탈락시키는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저속한 조어와 일부 편집한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해서 노출하는 장면, 살아있는 굼벵이를 먹는 장면, 첫경험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거나 여성 출연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근접하여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호, 제3호, 제5호,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코너에서, 해당 회차 내용을 소개하는 내레이션 방송음악으로 일본 군가인 ‘군함행진곡’을 약 17초간 방송하고,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약 3초간 노출해 ‘경고’를 받았다.

은 사람을 폭행·납치해 돌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는 장면, 고등학생 딸을 납치하여 협박하거나 남편이 부인의 뺨을 때리고 겁탈을 시도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주의’를, SBS-TV <돌아온 황금복>은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을 정신병자로 만들고자 병원진료기록 조작을 모의하는 장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납치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