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월세 쇼크']"월세 인상률 결정 때 집주인·세입자 의사 반영해야"
by정수영 기자
2015.08.19 05:20:00
해외 임차인 보호제도
美, 임대차위원회서 웰셋값 결정
佛, 분기별 지표 따라 인상폭 제한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최근에서야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순수 월세나 렌트가 정착돼 있다. 보증금 없이 매달 임대료를 내거나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식이다.
월세제도 정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 구입 시 임대소득세 감면 정책을 통해 주택 구입 투자비의 18%까지 과세표준을 공제해 준다. 일본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감면, 임대 수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토지를 임대주택으로 개발한 사람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30~70%까지 면제해주는 등 우리나라 기업형 임대보다 지원 범위가 넓다. 미국은 민간 사업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취득하거나 개량, 신규 건설 시 소요된 비용 일부를 소득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반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임대료를 규제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등록제를 실시하고, 임대료 인상 폭을 임대인 대표와 세입자 대표로 구성된 ‘시 임대료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임대료 상한 한도와 계약 갱신 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임대료 증액 원인에 따라 인상률을 달리하고 있고, 프랑스는 임대료 변동금액을 각 분기별 또는 12개월 동안의 일정 지표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지영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는 “우리나라도 임대료 인상률 결정 때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다양한 임대료 상승 원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