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6.11.27 08:28:40
신입사원 연봉협상 3가지 법칙
먼저 요구하지 말라. 최소·최대금액 함께 제시하라.
협상을 빨리 포기하지 말라
[조선일보 제공] 대기업 공채가 끝나가고 중견·중소기업의 채용이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가 남녀 구직자 1188명을 대상으로 ‘중기(中企) 취업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입사 지원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희망 연봉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먼저 지원회사의 연봉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어느 정도 회사 기준에 맞게 자신의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다른 직급 사원의 연봉을 물어보는 등 간접적으로 연봉 수준을 파악하는 게 좋다. 최근 직종별, 경력별, 직급별 연봉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동종업계의 연봉 수준을 파악해 두면 자신의 몸값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채용자의 입에서 연봉 얘기가 먼저 나오도록 하는 게 좋다. 면접시 얼마를 받고 싶다며 희망 연봉을 먼저 얘기할 경우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주기 쉽다. 고용주 측에서 제시한 연봉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흡족한 수준의 제의를 받더라도 일단 협상에 나서는 게 좋다. 제시된 연봉을 아무런 거부 없이 받아들이면 회사측은 너무 많은 액수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다. 최소·최대 희망연봉을 함께 제시한다. 지원하는 기업에서 이력서에 희망연봉을 써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최소·최대 희망 연봉을 함께 적는 것도 요령이다. 하지만 최소 희망금액과 최대 희망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200만~300만원 정도 차이 나게 쓰는 것이 요령이다.
너무 빨리 협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연봉을 제시받았다면 다시 한 번 협상을 한다. 연봉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다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되 정확히 얼마가 부족하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회사에서는 연봉을 다시 부르든지, 아니면 원하는 금액을 불러 보라고 할 것이다. 이때도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올려 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채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연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입사 후 한 달이 지나 급여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처음 제시했던 연봉이 아닌 경우가 있어 당황하는 신입직원들도 있다. 3~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의 70~80%를 주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