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 인터넷 청약은 `필수`

by윤진섭 기자
2005.03.04 08:14:32

판교 2만1000가구 일괄분양, 인터넷 청약 대세
인터넷 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 우선
ARS서비스· 모바일 뱅킹 통한 청약도 가능

[edaily 윤진섭기자]오는 11월 예정된 판교신도시 청약 접수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인터넷 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는 2만1000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는데 따른 혼잡을 피하고 과열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은행 창구를 통한 청약접수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기회에 인터넷 청약을 배워두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모로 편리하다. 이에 따라 판교분양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인터넷청약 이외에도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 접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청약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라 미리미리 정보를 파악해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자. ◇공인인증서 발급, 청약전산수록 해두면 편리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을 찾아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통장도장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청약 관련 서류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해 청약자격을 전산 수록을 해두는 것도 청약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다. 청약자격 전산 수록을 하지 않을 경우엔 청약할 때마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행분)을 제시하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청약자격이 전산에 등록되면 인터넷 청약을 할 때 은행에 갈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히 청약에서 당첨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판교 청약시 해외 출장중이거나 여행중이더라도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만 있다면 청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기본적으로 청약관련통장, 통장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인터넷 청약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사이트에서 청약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1,2,3순위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1,2순위 청약통장을 대상으로만 인터넷청약을 받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해당은행에 문의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 외 직접 방문을 피할 수 있는 주택청약 서비스 판교신도시 청약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가능할 전망이다. ARS 전화 청약신청은 폰뱅킹(텔레뱅킹)에 가입하고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하면 전화안내를 통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고 있으므로 방문을 하는 불편한점은 해소될 수 있지만 시각적인 면에서 인터넷 청약보다 불편해 신청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서류는 인터넷뱅킹 신청시와 동일하다. 휴대폰 모바일 청약신청도 주택청약과 관련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난달 14일부터 국민은행에서 최초로 시작한 서비스로 모바일뱅킹 전용휴대폰으로 주택청약신청은 물론 청약접수확인 및 당첨조회 등 청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스마트카드 칩을 휴대폰(모바일뱅킹 전용 휴대폰)에 내장하고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하면 된다. 아직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이동통신사가 한정돼 있으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