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발사에 '불법 화약' 사용…"민간화약 부족 탓, 법 개정 필요"

by최정희 기자
2024.10.06 09:00:14

항우연·제조사측 책임 소재 공방
작년 10월경 문제 인지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측에 책임 떠넘겨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군수용 화약도 허용해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 불법 화약이 그동안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작년 10월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급을 맡은 제조사 측의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6일 항우연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에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사용허가가 없는 불법 화약이 그동안 사용돼왔다. 즉, 우주발사체에는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 2, 3차 발사에 사용된 것이다.

현재 누리호의 발사대 분리, 단 분리, 페어링 분리, 비행종단(문제 발생시 강제 폭발을 통해 비행 종료), 엔진 시동 등 우주발사체 발사 과정 전반에 화약류가 사용되고 있다. 항우연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에 탑재된 화약류는 수입화약류 1개, 국내 제조 화약류 총 11개 품목이 사용된다.

문제는 민간용 우주발사체 발사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민간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사용돼야 한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군수용으로 제작된 화약이 누리호 1, 2, 3차 발사에 사용돼왔다.



현행 총포화약법 4조에 따르면 총포, 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제조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고 민수용 화약의 경우 군수용 제조시설보다 엄격한 생산 및 설비요건이 필요하다.

항우연은 작년 10월경 내부적으로 누리호 발사에 탑재된 화약류가 총포화약법에 근거한 제조시설이 아닌 군용화약을 사용해 현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항우연측은 누리호 1~3차 발사에 탑재되는 화약류에 대해 제조사와의 물품 제작 계약을 통해 제조사에서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해 제작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제조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항우연은 법 위반 관련 후속 조치 필요성에 대해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작 10개 품목 화약류 관련 본 품목들의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우주청-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화약류 수요가 증가함에도 제조시설을 갖춘 민간화약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민간 소형발사체 스타트업 회사들의 등장으로 인해 화약류 공급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민간업체들이 부족하다”며 “앞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해 군수용 화약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법 개정 등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