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尹친분·고소득·세금 논란' 공세 전망
by성주원 기자
2024.02.15 05:30:00
朴 "尹, 친소관계로 국정운영하진 않을 것"
전관예우 논란 "부당한 이익을 본 바 없어"
세금탈루 의혹 "퇴직 후 실질에 맞게 등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약 1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지명 이틀 뒤부터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다.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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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검찰 퇴직 후 고소득 논란, 배우자 증여세 탈루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고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적으로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에도 당시 검사장이던 박 후보자가 위로하며 격려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박 후보자의 검찰 퇴임식에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임명권자의 지명 경위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7년 검찰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5년간 4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 퇴직 이듬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36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검사장 출신의 이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라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사건 선임과정에서 광고하거나 사무장을 고용한 바도 없고, 후배들에게 부정 청탁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본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익힌 형사사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8월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수입이 없던 아내 몫의 매입대금 12억2500만원을 대납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1998년 최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으나 후보자 단독명의로 했다”며 “퇴직 후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며 배우자가 가사, 자녀 양육, 저축, 부동산 거래의 실질적 역할을 도맡는 등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했기에 취득한 전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생각했다”며 “배우자가 35년간 전담한 가사노동은 후보자가 공직 생활에 전념하게 한 원동력으로 단순하게 시간과 비용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판단한 내용과 세법상 기준이 다르다면 논란이 없도록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국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사죄하고 법무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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