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오늘 대법 선고
by박정수 기자
2023.12.07 06:00:00
중대재해법 단초…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1·2심 무죄
“작업환경 위험 예방조치 직접적 주의의무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로 하여금 발전설비인 상·하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사업수행 장소의 청소 등 설비 운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물림점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하여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청회사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이 사고는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으로 이어져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지만 두 법 모두 소급되지 않아 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