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혐의' 나눔의집 소장…오늘 대법 결론
by성주원 기자
2023.11.16 05:20:00
안 전 소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상고심
1심 2년6월→2심 2년…"공소시효 일부 경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나눔의집(경기 광주시) 전 시설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안모 전 시설소장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안 전 소장에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 지난 8월 12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열린 2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제막된 이옥선 할머니(대구 출생)의 흉상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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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소장은 2013∼2014년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8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위조된 입찰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받는다.
시설에 거주하다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시설 계좌로 송금한 것은 물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공익 목적의 지원 취지를 훼손했고 국민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기부금 모집 관련 공소사실 중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혐의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기소된 것으로 인정돼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 또한 안 전 소장이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과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