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인 척 바람 핀 남편, 막을 방법 있을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8.26 09:11:00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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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제가 경험해 본 10개 사건 중 0.5개 사건 정도 헤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드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요인은 그나마 서로 간에 신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돼야 합니다. 만일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을 몰랐다면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 만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성이 더 가중돼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상간 여성을 몇 차례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했는데요. 이럴 때 상간 여성의 답변이나 태도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로 만들어둬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바람 핀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대부분 ‘상대 배우자가 의부증이 심하다’, ‘집안 일을 안 한다’, ‘평소에 남편을 무시한다’ 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 의부증이 심한 것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 이상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집안일을 안 한다는 것이나 무시하는 발언 등은 남편의 평소 행실이나 가사 참여도와 비교했을 때 남편의 유책 사유보다 더 강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다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았어야 하는데요. 혼인이 파탄됐는지 여부는 별거, 가족 간의 교류, 상대 가족과의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이 단절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1차 위자료 판결을 받은 기간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성이 더 가중돼 인정될 것입니다.
△사실 위자료 소송이나 사연자의 법적인 조치로는 남편의 바람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연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하고 대화로 설득도 해야겠지만, 그럴수록 상관녀와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고 재산분할·양육비를 받아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본인에게 집중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