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웅 기자
2021.10.07 06:16:00
<9회>법무법인 세종③
SKB-티브로드 M&A로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 불러와지나해 현대HCN 방송 부문 물적분할도 성사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무법인 세종 정보통신기술(ICT) 그룹의 방송정보통신(TMT, Technology·Media·Telecom) 팀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전에도 국내 TMT 업계의 굵직한 법적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M&A)과 물적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 법적 대응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업계 내 관심을 모았던 인터넷TV(IPTV) 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사업자(S.O) 티브로드 간 M&A다. 당시 합병은 유료방송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 TMT팀은 방송과 통신 규제가 접목된 대형 M&A에서 경쟁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시너지를 분석해, 인허가 일정과 인수 조건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M&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제안하는 등 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정책적 자문을 제공했다.
지난해 현대백화점그룹의 S.O인 현대HCN의 방송 부문 물적 분할도 세종 TMT 팀의 작품이다. TMT팀은 물적 분할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자문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구현, 미디어 콘텐츠 투자 활성화, 이용자 편익 제고 등 방송 부문의 특수성이 적용되는 특정 이슈에 긴밀하게 대응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허가 심사 절차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강신욱 ICT 그룹장은 한 교육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업체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인터넷 회원 정보가 일부 유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강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만 있을 뿐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실패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던 방통위의 정책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하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 대응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