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공시방]조회공시는 뭘 봐야 하나요?
by김재은 기자
2020.08.16 09:30:00
주가 급등락·거래량 급증·풍문 등 발생시 거래소가 기업에 요청
통상 24시간 이내 답변해야…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미확정 답변 등 후속 공시 꼼꼼히 챙겨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나노캠텍(091970)은 현저한 시황변동(주가 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지난 13일 “사업 다각화를 위해 ***사 출자 및 인수를 위해 의향서를 제출할 상태”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유니온커뮤니티(203450)는 현저한 시황변동(주가 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14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공시 규정상 중요 공시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주로 분류된 유니온커뮤니티는 “당사 임원이 이재명 지사와 중앙대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과거 및 현재 사업적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동일한 주가 급등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지만, 나노캠텍은 M&A를 추진중이라고 답한 것이고(미확정), 유니온커뮤니티는 주가 급등 관련 이유 없다는 부인 답변 공시를 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시가 가파르게 회복하면서 급등락하는 코스닥 종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회사에 조회공시 사항이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기준 자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공개될 경우 역이용하는 세력이 생길 수 있어서다.
조회공시는 통상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혹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인수나 매각 등 경영과 관련한 주요 정보가 보도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해당 회사에 요구한다.
조회공시 답변 시한은 24시간 이내로 오전 중 거래소가 요청했다면 다음날 정오(12시)까지이며, 오후에 요청했을 경우엔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답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다. 기한 내에 답했더라도 풍문 등 보도에 관한 사항은 1개월 이내에, 주가 등락 등에 대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답변내용과 상반되거나 중요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공시불이행 혹은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오를 수 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하고, 7일 이내에 회사 측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한으로부터 또다시 10일 이내에 공시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위반인지, 고의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투자자들은 만약 A라는 회사가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면, 확정된 바 없다는 데 방점을 찍기보다 자금조달을 추진중이라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
미확정 답변공시의 경우 해당 내용이 확정될 경우 즉시, 아니면 1개월 내에 재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위반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의 경우 벌점에 따라 연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등 기업의 상장폐지와도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누적 벌점이 8점 이상인 기업은 중대한 공시 위반을 했거나 작은 공시위반이 누적된 기업으로 추가 위반시 제재금이 함께 부과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회공시 답변 미확정 등은 추후 관련된 공시가 또 나오는 만큼 해당 기업의 후속 공시를 잘 챙겨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