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따른 신규 실업자 33만명..‘실업대란’ 온다”

by김종호 기자
2020.04.20 06:00:00

한경연, 대량실업 방지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 건의
“혁신·공격적 고용대책으로 실업자 양산 최소화 필요”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급여대출 정부보증 등 요구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설명회를 듣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33만명이 넘는 신규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는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보증제 도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및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제 개선 △노사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허용 △탄력근로제 개선 △파견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앞서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 3000명에 달하는 신규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 경제 역성장이 불가피해 신규 실업자 수가 18만 2000~33만 3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경고했다.

한경연은 “실업자 수 33만 3000명은 지난달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며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경연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선별해 고용부에 전달했다. 우선 한경연은 현행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수급요건상 무급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수령 목적의 자발적 퇴직신청 가능성마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무급휴직과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무급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경연은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업과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 인력파견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당해 연도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고용정책 과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