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렴치 리베이트 의사 명단 공개하라

by논설 위원
2016.06.09 06:00:00

제약회사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사무장 등 수백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45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들이다. 의사만 해도 290여명에 이른다, 단속 대상에는 돈을 전달한 제약회사 임직원들도 160여명 포함돼 있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검거자 수가 역대 최대라고 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며 도입한 ‘쌍벌제’와 ‘투아웃제’가 무색할 뿐이다.

이번 적발된 수법은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교묘했다. 어느 제약회사는 처음 거래하는 의료기관에 ‘랜딩비’라는 명목으로 처방 금액의 최대 750%까지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속칭 ‘상품권 깡’을 하거나 먹지도 않은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뒷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유령회사와 다름없는 설문조사 대행업체나 도매상을 거쳐 의사들에게 현금과 법인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은 간식 배달과 자녀 등교, 휴대폰 개통, 병원 컴퓨터 수리 등의 허드렛일은 물론 가족 생일 선물까지 챙기도록 했다고 한다. ‘감성 영업’이라는 핑계를 붙여 제약사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이다. ‘갑질’ 치고도 악질에 속한다.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건네는 리베이트가 결국 환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게 문제다. 뿐만 아니라 약값 및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뿌리 뽑아야 할 파렴치 범죄다. 하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곤 한다. ‘쌍벌제’와 ‘투아웃제’로도 근절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말뿐인 자정노력에도 기대할 게 없다.

의약업계가 비리 관행을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법규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원천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명단을 전면 공개하고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등 발붙일 공간이 없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소속 병·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약사의 경우 애꿎은 ‘노예 직원’만 처벌할 게 아니라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