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0.31 06:00:01
유승희 의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 받고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 이행확보법 개정안
김용익 의원, 국가와 지자체가 의원에 차상위 계층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일부 지원 특별법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앞으로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출국금지를 당할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30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을 포기했던 양육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적 미비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하고 차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담보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양육 부모가 보다 효율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의원 등 1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기반의 1차 보건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들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병원 이용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의료자원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1차 보건의료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시적 특별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 관한 특별법’은 1차 보건의료의 정착,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1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 보건의료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예산을 마련하고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동·노인·임산부·장애인·정신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영유아·아동·노인 등의 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치과의원의 구강보건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