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14.02.19 07:42:1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KDB대우증권은 파생상품 양도세가 입법화될 경우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19일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회전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현물시장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17일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잠정적합의에 이르렀다. 내용은 파생상품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0% 가량 과세를 하는 것.
현재 기관의 경우, 파생상품 수익에 대해 세금을내지만 이는 파생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채권, 주식 등을 망라한 금융 종합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다. 개인의 경우, 주식과 파생상품 수익은 비과세 상태다.
심 연구원은 “파생상품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내 파생상품을 일괄적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세수에 목말라하고 있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이상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심 연구원은 파생상품에 과세를 매길 경우,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투기 매매의 경우, 1회전당 목표 수익이 고정된 경우가 많아 자본 이득세에 따라 회전율을 낮출 수 있다. 또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파생이 발달한 국가 중 몇 안되는 세금이 없는 시장이다.
심 연구원은 “이번 세금이 부과되면 일부 외국인 이탈은 불가피하다”며 “파생상품 거래량 감소가 현물 거래량 감소로 연결될 것”이라 예상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내국인의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외국과의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이 우선시된다. 조세조약을 미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 과세가 가능하지만 체결된 국가의 경우, 거주지 과세와 원천지 과세로 분리된다. 결국, 거주지 과세에 해당하는 58개국에 대해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 심 연구원은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심 연구원은 “차익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며 “선물과 주식의 이원적 과세 자체가 오래 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생상품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모든 금융선진국은 현물에 대해서도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원적 과세는 시장의 연결이 저하되거나 가격 왜곡현상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주식도 선진국처럼 소득세가 매겨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행 직전 세금 회피를 위해 대량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