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3.05.01 09:54:49
직영점과 가맹점 출점제한 기준 분리 적용키로
동일업종 간이과세자 업소와 100m 이격해 출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규제’란 명분을 앞세워 ‘프랜차이즈 가맹점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 중기 적합업종 세부 논의에서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과 가맹점을 분리해 출점 제한 기준을 정하도록 대기업과 중소영세상인 측이 합의했다.
직영점은 대기업 기준과 같이 역세권과 다중복합시설에만 출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가맹점은 동일업종의 (주메뉴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업소와 도보로 100m 거리제한을 두고 매장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출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적합업종 대상 업체인 놀부 부대찌개 가맹점의 경우 부대찌개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업소와 도보로 100m 떨어져서 매장을 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일반 매장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있더라도 매장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아 가맹점들이 출점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업계 입장에서는 가맹점 출점 제한의 피해를 최소화함에 따라 동반성장 합의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반면 조급해진 것은 대기업 측이다. 직영점 중심으로 외식사업을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다, 오히려 협상력만 약해졌다. 협상의 전체적인 구도가 대기업과 중소영세상인의 구도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대기업 측은 역세권 범위를 좀 더 넓게 설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대기업 외식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업소 몇 백개 잡는다고 60만 중소영세 음식점들이 살아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 기준 등 세부 논의를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으나 역세권 내 출점 기준을 두고 외식 대기업과 중소 상인이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기업은 ‘200m 이내’, 중소상인 측은 ‘100m 이내’까지 한발씩 양보를 했으나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애초 계획은 이날 합의가 되지 못하면 동반위가 중재안을 내놓고 양측이 이를 따르기로 했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서면 논의를 하기로 했다. 동반위가 절충안을 만들어 서면으로 각 협의 단체에 제시하고 1주일간 의견 수렴을 한 후 다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최종결과는 이달 중순께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