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2.05.06 08:54:36
5천만원 초과 개인예금액 121억·피해자 8101명 그쳐
솔로몬·미래 등 후순위채 발행 규모만 2067억원 달해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면서 모두 2188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들 저축은행의 1인당 5000만원 초과 예금은 169억원, 예금자 수는 820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예금자의 초과 예금은 121억원으로 8101명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5000만원 이내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은 물론 약정된 이자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자기 예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2000만원까지만 되돌려줬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5000만원 초과 예금이 800억원에 육박했지만, 해당 저축은행들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했고 예금자들이 많이 찾아가 상당부분 줄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버린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2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후순위채 신고센터를 가동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받는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허위신고를 제한 불완전판매 부분에서 신고액 가운데 42% 가량이 일부 구제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예금 입출금이 전면 중단되지만,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금업무는 정상적으로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