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외국인 채권과세·거래세 도입 안될듯"
by이정훈 기자
2010.11.08 08:15:56
SK증권 "규제 타깃은 단기차입금"
"단기차입 세금부과, 선물환비율 축소 그칠듯"
마켓 인 | 이 기사는 11월 08일 07시 45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 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나 거래세 등 과격한 규제조치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8일 "우리 정부의 규제 타깃은 단기 차입금인 만큼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세금 부과나 선물환 규제 비율 축소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으로 외국인 채권 과세를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은 거의 동일하지만, 올해 국내 채권 순매수 1위 국가인 룩셈부르크는 주식과 채권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어 본국에도 내지 않던 세금을 한국에서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채권형펀드의 원화채권 매수세는 둔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로 결정될 경우 채권시장에 충격은 불가피해 과세 부활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라질이 도입한 거래세에 대해서도 "현재 주요국 중에서 브라질 외에는 도입하지 않고 있고 자본 규제국가로 인식되는 것도 정책 담당자들에게 부담"이라며 "특히 브라질은 현재 환율이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했을때 40% 이상 고평가돼 있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거래세 도입과 같은 정책은 더욱 부담스럽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염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단기 외화차입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은행들의 단기 외화차입금에 대한 세금부과, 외은지점들의 자기자본대비 선물환 포지션 비율 250% 하향 조정, NDF시장 정기적 감시 감독 등의 수준으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점쳤다.
결국 "대부분이 재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이라 스왑시장과 채권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