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로 위 무법자 된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은 왜 없나

by논설 위원
2024.09.11 05:00:00

공유 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인명·안전사고가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젊은 층 이용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비일비재한 데다 음주 운전, 인원 초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대로라면 첨단 이동 수단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본지(9월 10일)보도에 드러난 전동킥보드의 이용 실태는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음주·무면허·장비 미착용 등 사고를 유발하거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만연해 있다. 10대가 많이 모이는 학원가의 무면허·다인승 탑승 운전은 물론이고, 20~30대 밀집 지역인 유흥가에선 단속을 벗어난 음주 운전이 성행하고 있다. 외부 소음이 들리지 않는 이어폰을 착용한 채 인도를 달리는 운전자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도로 위 폭탄과 다름없다.



PM 사고의 심각성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폭증했다. 2017~2022년까지로 기간을 넓히면 20대 미만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32.4%, 20대가 32.1%를 차지했다. 20대 미만은 무면허 사고 비율에서도 67.6%로 압도적 1위였다. PM을 이용하려면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 원동기 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불법 대여가 늘면서 청소년들의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성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면허 없이 PM을 빌릴 수 있는 업체를 통한 대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동킥보드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규제만 하면 관련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리의 무법자를 이대로 두고는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없다. 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한 입법 등 대책이 시급하다. 혁신의 기대주가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별도 면허 도입 및 속도 제한, 보험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