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4.08.31 09:00:00
경찰,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 집중 단속 기간 실시
딥페이크 관련 범죄 ‘증가’…4년새 78명→178명
10대 피의자 비중 높아…올해 7월 기준 75% 달해
경찰, 지난 30일 딥페이크 활용 남성 2명 구속 송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경찰은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서 나선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철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반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불법 성영상물 관련 유포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한 30대 남성 B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SNS의 홍보글을 통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지안 246명의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 영상물 279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성인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허위 영상물 5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등 불법성영상물 2만 638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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