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4.08.27 05:30: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최고금리인하·2금융권 대출 문턱 상승 불법 사채 키워
1000만원에 손쉽게 대부업 등록…관리·감독 사각지대
불법 사채 처벌 수위 낮아…비상식적 고리대금 다반사
법정최고금리 높여야…대안으로 시장금리 연동도 검토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지난달 10일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해 주고 매주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식 대부업체에 접촉했을 때도 불법사채업체가 이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취해 연 4000% 이상의 금리를 착취하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이들 불법사채업자 중에는 ‘지인추심’, ‘성 착취 추심’과 같은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대부사실을 알리겠다고 하거나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하면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추심하는 방식이다.
불법사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올라가면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과 등록대부업계가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이다. 최근 3년간 서민금융업권의 신용대출 공급 추이를 보면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체의 공급액이 급격히 감소했다. 2021년 중 48조원에서 2023년말 29조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2018년 12조원에 달하던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액이 지난해 말 8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연 24%에 달하던 최고금리 상한이 2021년 7월부터 20%로 인하된 영향도 있다. 금리 상단이 내려오고, 하단의 조달금리도 상승하면서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 신용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출 규모를 줄였고 결과적으로 저신용 취약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됐다.
러쉬앤캐쉬, 산와대부와 같이 과거 업계 1위 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2020년을 전후로 시장을 떠났다. 남아 있는 대형업체들은 금융감독원 감독하에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대출행태를 담보대출이나 기존 고객 위주 영업으로 변경했다.
대부업체 설립요건이 너무 쉽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감원 산하 대형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개인대부업체로 이원화돼 있다. 그런데 후자는 설립요건과 감독이 약하다. 지자체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필요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고 18시간 교육이수로 대부업체를 차릴 수 있다. 금융업 경력도 요구하지 않고 고정 사업장을 요구하지만 현장실사도 하지 않아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온라인상 광고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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