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by강신우 기자
2024.05.16 05:30:00

공정위, 2024 대기업·동일인 지정 발표
총수기준 개정 첫 수혜자 김범석·송치형
‘사익편취 우려없다’ 예외조건 모두 충족
규제 사각지대·국내기업 ‘역차별’ 논란도
한기정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해 국내 기업인들과 똑같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테두리에 넣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했는데 쿠팡이 또 빠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동일인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송치형 회장)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김 의장은 이번에 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 사유를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 재직하며 쿠팡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이 역시 예외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