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산정 기준 문제"…집단행동 나선 조합
by이배운 기자
2024.05.02 05:00:00
[18년만에 재초환 청구서 온다]③
전재연 ''부동산원 통계 조작 논란''에 공익감사 청구
"재건축 집값 상승분 과도하게 반영…지수 교체해야"
업계 "교체만으로 해결 안돼…감정평가로 보완 가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본격 시행됐지만 제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들은 초과이익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76개 재건축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안을 살핀 뒤 내달 하순께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으로 집값이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됐고, 이 때문에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은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다른 통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 오류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재초환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재건축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 반대로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은 크게 잡혀 부담금도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125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으로 전국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부동산 통계를 적용하면 50만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구의 한 단지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자 아예 없던 부담금이 3억원으로 늘기도 했다.
전재연은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등의 사례를 들며 실거래가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월간 매매지수가 23.4% 올랐는데 실거래가지수는 99.0% 올랐다. 실거래가지수를 쓰면 재건축부담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수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집값 상승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보완책으로 감정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래가도 항상 정확하게 단지 시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횟수가 지나치게 적을 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됐을 때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지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짚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어 “정상 집값 상승분을 산정할 때 물가, 시세, 실거래 중 어떤 것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 분석으로 지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집값 변동 정도와 산정된 지수 간에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라며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더라도 조합들이 만족하고 신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개시 시점 감정평가 금액과 종료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분석해 집값 상승분 파악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재초환법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바꾸더라도 사업 현장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