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장교 인사검증위 조사결과 공개 거부…法 “비공개 규정 없어”

by박정수 기자
2024.04.22 07:28:52

군 복무 당시 인사검증 조사결과 정보공개 청구
軍 “정책상 필요한 경우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아”
法 “특별한 비공개 사유 없어”…원고 일부 승소
“이미 퇴역 장교···공개해도 인사 업무 지장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육군 장교로 복무할 당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 2020년 퇴역했다. 지난해 A씨는 2018년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당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육군은 “군 근무성적평정 규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다.

또 육군은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A는 이미 퇴역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제22조 4항)은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구체적 위임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고, ‘평정 결과’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특정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군인사법에서 비공개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았으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공개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추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이미 퇴역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무 태도, 현역 복무 적합성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돼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