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윤학배 前차관…대법 두번째 판단

by성주원 기자
2024.04.16 05:20:00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지시 혐의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윤선 전 수석은 지난 2월 상고취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늘(16일) 대법원으로부터 두번째 판단을 받는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전남 목포신항에 노란 리본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복해 상고했다.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했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차관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와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문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고 윤 전 차관은 조 전 수석의 지시를 해수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해수부 공무원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