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휴업 들어간 청약홈…내집 마련 청약 전략 짜볼까
by오희나 기자
2024.03.06 05:20:00
25일부터 달라진 청약제도 시행…청약홈 개편
다자녀특공 완화, 부부 중복청약 등 14가지
"가점·경쟁률 심화…유리한 유형 전략 세워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말부터 청약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바뀐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은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다.
|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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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14가지에 달한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청약제도 시행으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유형을 지원할수 있는 경우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가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의 진입 문턱이 더 좁아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자녀가 14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쌍둥이를 낳은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공 등을 모두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한 곳이 어느 유형일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