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거 신고하면 죽인다” 전 여친 협박 20대, 징역 10개월
by홍수현 기자
2024.02.19 06:02:5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131차례에 걸쳐 전 여자 친구 B양(18)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를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5월 6일 오전 6시쯤에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B양을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끌고 간 뒤 “다른 남자가 생겼냐”며 그의 머리와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또 흉기를 B양 얼굴에 갖다 대며 “오늘 때리고 협박한 거 신고하면 이 흉기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았다.
그는 앞선 2021년 4~6월에도 B양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