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배 교수 "구조조정기업, 이자보상배율로만 가려내면 안돼"
by노희준 기자
2023.10.19 05:48:00
[파산공화국]④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까지 일률적 재단 곤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이배(사진)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의 파산 신청 증가와 맞물려 늘어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자보상배율을 단순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인 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쳐 위기가 혼합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영업활동을 해도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통상 정의된다.
김 교수는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서 동시에 재무상태표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야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과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이 있다. 영업외활동 비용의 대표적인 게 이자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보상배율이 나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구조인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이자보상배율 지표를 적용하면 기업이 당해내기 힘들다”며 “정책당국은 단순하게 지표만을 적용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 및 일부 비상장기업(금융보험업 제외) 2551개 기업 중에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은 올해 1분기말 46%다. 지난해 말(36.4%)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은 책임을 떠안기 싫거나 자사의 파산 위기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평가한다”며 “이자보상배율 등 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골라내면 자칫 좋은 기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