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이어 ‘케어 키즈존’ 등장… “아이는 모두가 돌봐야”
by권효중 기자
2022.06.15 07:20:00
‘아이 출입 불가’ 노키즈존보단 개방적이나
“사고 발생시 보호자가 전적인 책임” 부담 지워
“아이 배려하고 훈육하는 건 사회 공동체의 몫”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린이가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부모 등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카페, 음식점 등에서 어린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자 이제는 ‘케어 키즈존’이란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보호자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아이의 출입을 허용하겠단 것이다. 노키즈존에 비하면 개방적이나,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공간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아이 양육과 훈육은 부모에게만 전가해야 할 책무가 아닌 만큼 카페나 식당 등 대중 이용 공간에도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케어 키즈존’이라는 안내를 써 붙인 식당, 카페 등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보살피다’라는 의미의 ‘케어(Care)’에 어린이의 출입이 가능한 ‘키즈 존(Kids zone)’이 합쳐진 표현이다. 어린 아이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보살핌을 요구한단 의미다.
실제로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A카페는 입구 안내문에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에게 반드시 적극적인 케어를 부탁드린다”며 “부주의로 인해 기물 파손, 안전 사고 등이 발생시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카페는 현재 루프탑 등 야외 공간은 ‘노키즈존’으로, 그 외의 실내 공간은 ‘케어 키즈존’으로 운영 중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3세 이하의 아동의 이용, 출입 등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진정이 제기된 곳은 파스타,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는 이탈리안 식당이었다. 인권위는 “이탈리안 식당은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장소가 아니며,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모든 아동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님에도 이용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반화인 만큼 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에도 ‘노키즈존 방침은 업주의 자유’라는 주장과 ‘아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직접 전국 각지에서 노키즈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카페, 식당 등을 제보받아 공유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노키즈존 지정 여부, 유아 식기 및 의자, 유아 전용 메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케어 키즈존’에 대한 의견 역시 분분하다. 한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모(30)씨는 “별도 방침을 정해놓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닌 개인 영업장이라면 아이와 아이가 아닌 손님 모두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케어 키즈존’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며 “모두를 배려하는 차원이라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반면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강모(41)씨는 “어린이 식기와 의자 등 실질적인 인프라도 갖춰놓지 않고 (사고날 경우 책임을) 부모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아이를 밖에 데리고 다니면 항상 신경쓰고 눈치를 보는데 ‘케어 키즈존’은 부담감을 더 크게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차별의 대상으로 보거나, 부모 등 보호자에만 보살핌 의무를 전적으로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노키즈존이 비난을 받다보니 절충 차원으로 나온 것이 ‘케어 키즈존’”이라며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배려하고 때로 훈육하는 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부모의 몫으로만 한정 짓지말고 모두가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