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1.07.20 06:00:00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최저임금 언저리 위치한 근로자 많아…인상 시 소득 상승효과 뚜렷”
“저소득 근로자 소득 줄어드는 부작용, 복지 정책 등으로 보완”
“타격 입는 사업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지원도 계속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보다 5.1%로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더 인상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 상황을 겪고 있다며 인상해선 안 됐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책”이라며 “다만 저임금노동자, 경영계 등의 어려움을 위한 보완 정책이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신을 최저임금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라고 밝히며 “최저임금만큼이나 일반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과 긍정적으로 전문가와의 차이가 큰 분야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근로자가 많다”며 “이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제자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설명했다. 제자는 한 백화적 계열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사원이었다. 그는 “제자는 자신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 근무도 하고 있었다”며 “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산정하는 월 기준 금액보단 많지만 사실상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전체 임금 분포 곡선에서 국내 2000만명 가량의 피고용 근로자 중 최저임금 선에서 제자와 같은 근로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이 선을 이동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고 이 같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전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밑단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주는 여러 방향으로 대응한다”며 “특히 생산성이 낮은 노동집약적인 도·소매업, 창고운수업 등은 제일 먼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고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쪼개기 같은 행태도 나타나면서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며 “여기에 인구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면서 1인 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는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의 목적은 애초에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다”라며 “임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는 생활 관련 급여를 늘리는 등 복지 정책 확대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충격을 받는 경영계에도 정부의 정책 지원이 효과가 있다는 게 김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의 기준을 올림으로써 인력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