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로펌]이공계 인재로 무장…AI·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지재권 '특급 지킴이'
by이성웅 기자
2021.06.17 05:50:00
<4회>법무법인 바른①
산업계 중심으로 기술·특허 등 지식재산권 중요성 커져
바른 IP그룹, 지재권 전 분야 걸쳐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그룹장에 저작권법 전공 이응세 변호사…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 고문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올 초부터 산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된 것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침해 소송이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양사 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결국 LG화학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5월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사례뿐만 아니라 특허와 기술이 얽힌 국내외 법적 분쟁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 법무법인 바른의 IP그룹 구성원들. (왼쪽부터)김경연 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최영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그룹장), 최규완 고문, 오성환 변호사, 남연정 변호사, 김수연 변호사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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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상표 출원은 55만722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업이나 개인이 지식재산권(IP)을 보호 받고,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제약업계에선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특허 분쟁을 겪거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례처럼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판단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산업계를 중심으로 특허나 기술 등 IP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요 로펌들은 앞다퉈 IP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법무법인 바른이다. 바른의 IP 그룹은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에 이르는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룹 산하에 IP팀, 스포츠·게임·엔터테인먼트팀, 영업비밀보호팀 등으로 세분화해 영역별 맞춤 서비스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바른 IP 그룹은 △특허·상표 등의 출원부터 심판까지 단계별 지원 △‘특허 맵’을 통한 특허 관리 △법원을 통한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 침해 금지, 손해 배상을 비롯한 본안 소송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 소송 △정부 산하 기관의 분쟁 해결 제도 활용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제도와 구제 수단을 망라하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 제공을 구현하고 있다.
IP 관련 소송과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바른 IP 그룹은 법원, 특허심판원, 특허법인 등에서 다양하고도 풍부한 IP 실무 경험을 축적한 최정예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그룹장은 부장판사 출신에 저작권법을 전공하고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응세 변호사(연수원 17기)다. 또 바른 IP 그룹엔 판사직을 거쳐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 이사를 지낸 최영노 변호사(16기),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의 최규완 고문(변리사·미국변호사)등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이처럼 바른 IP 그룹에는 변리사 실무 경험과 IP 관련 변호사 실무 경험을 가진 인력이 두루 포진돼 있다. 특히 전기전자공학, 컴퓨터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IP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공학전공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다양한 IP 실무에 최적화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른 IP 그룹은 관련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를 이끌어 냈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국내 판매권 관련 소송이 대표적이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던 국내 회사가 독점 판매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수입한 제품을 독점 판매 계약 이후에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두고 브랜드 측이 상표권 저촉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에서 바른은 국내 회사를 대리해 국내 판매를 인정받았다. 이 사례는 ‘상표권 소진 이론의 적용 범위’라는 법리가 쟁점이었고, 현실적으로는 국내 회사가 수입해 갖고 있던 방대한 분량의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고 인정받아 국내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막은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맡아 승소한 사례도 있다. B사는 제품을 개발해 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거래를 중단 당했다. 이후 확인해 보니 대기업이 다른 회사에 하청을 맡겨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른 IP 그룹은 해당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이응세 그룹장은 “IP 분야는 관련 법률 지식은 기본이고, 급변하는 기술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다”며 “바른의 IP 그룹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산업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양질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