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1.04.25 09:42:46
계약자·수익자 모두 후보자 본인
연금지급 시가 2058년이라 증여세 문제 발생되지 않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증여세 탈루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되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측은 임 장관 후보자이 딸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임 후보자와 딸의 보험료 납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 후보자는 2010년 8월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해 매달 1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계약자가 임 후보자이기 때문에 딸 입장에선 10여 년 동안 1억2000만원을 증여받은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본인(후보자)이며, 연금지급 시기가 2058년이므로 지금은 증여나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시점에서 증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7000만원 상당이나, 대부분 지난 8년간 장학금과 연구원 인건비 등을 저축해 형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