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사장님 고용보험 가입하려니…"산재·건보·국민연금도 내세요"

by김소연 기자
2020.05.11 05:00:00

고용보험 가입시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도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2만5000명 수준
고용보험 확대땐 보험료 지원 등 유인책 마련 해야

노동 시민단체들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12년부터 도입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희망자만 가입하는 임의가입 형태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추가로 발생하는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2만4731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1378만2154명의 0.2% 수준에 해당한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는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을 혼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다. 또 고용보험 가입 후 국세청 DB를 통해 자동으로 다른 사회보험기관에도 가입 사실이 전달돼 한 달 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3개 사회적 보험 청구서도 함께 날아든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피부양자로 올라간 1인 자영업자가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도 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이 노출돼 정부 DB에 남고,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사회보험료가 늘어난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6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거나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상태에서, 폐업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인정 요건. 고용부 제공.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사회 안전망 확대는 가야할 길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 가입 초기에 보험료를 지원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헙 지원제도 등을 통해 초기에 지원해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안전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하는 구조가 다양하지만 고용보험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방향이 맞고, 환영할만한 조치다”고 설명했다.